7.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
8.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의 일부
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
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. 단,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긴급한 사유가 있거
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하거나 통지된 것으로 간주
할 수 있습니다.
④ 이용자는 이용정지 처분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
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.
제 14 조 (회사의 직권 계약해지)
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
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(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
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통지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 가능)
1.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,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
경우
2. 제13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) 규정에 의해 이용정지를 당한 후 1년 이내에 정지
사유가 재발한 경우
3. 제13조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중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2개월이 경과한 경우
4.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
5.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계약 시 제출한 서류 및 정보가 허위·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
6.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,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
임의로 임대한 경우
7. 관계기관(방통위, KISA 등)이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
청하는 경우
8. 무차별적인 불법스팸 전송, 수신처 자동생성 발송, 발신번호 변작 등 악의적 스팸 발송 행
위가 확인된 경우
9.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, 부도, 파산신고, 회생절차 신청, 감독기관의 영업취소·정지 등
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계약 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정된 이용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나 서비스에 대해서도
불법스팸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함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정
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.
④ 사업종목의 전환, 사업 포기, 업체 간 통합, 제휴 계약 종료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
수 없게 되는 경우, 회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까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등록된
이메일로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.
제 5 장 책임 및 손해배상
제 15 조 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
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가능한 한